채무조정 요청권이란
대상자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요청방법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요청
[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심사 및 결과통지
[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동의
[채무자]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서 작성
[채권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합의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협의가 성립됩니다.
내부기준
아래의 경우는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의 개인회생
법원의 개인파산∙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