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요청권이란

대상자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요청방법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1. 채무조정요청서
  2. 채무조정안
  3. 채무자의 변제 능력에 관한 자료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내무기준에 따라 판단)

요청

[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심사 및 결과통지

[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동의

[채무자]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서 작성

[채권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합의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협의가 성립됩니다.

내부기준

아래의 경우는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실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단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되나,
    이 경우에도 6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합의 해제 가능)
  2.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은닉,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4.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5.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6. 채무자가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의 개인회생

법원의 개인파산∙면책